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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24호(2021.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2. ~ 2021. 4. 21. [마감]
  • 국토교통부 ( 복합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86 | 팩스번호 : 044-201-5565 | baesh@molit.go.kr | 조회수 : 6,79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24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의 임차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7873호, 2021. 1. 5. 공포, 2021. 4. 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유치지원 확대(안 제29조의2)

 

국제기구 유치시 부지 매입 및 건축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임차료·운영비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

 

나. 공동캠퍼스 내 입주가능 시설 추가(안 제29조의4)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4. 21(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86 또는 3693, 팩스 044-201-5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