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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35호(2021. 3.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2. ~ 2021. 4. 2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603 | 팩스번호 : 044-201-5671 | dohankim@korea.kr | 조회수 : 7,54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35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철도안전법 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두고 있음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여객에 대한 안내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여객은 정확하게 무엇이 금지행위인지 알기가 어려웠음에도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를 받아왔음. 따라서, 철도운영자에게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여객에게 안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안내방법과 안내시기 등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철도차량의 선로위치 변경, 연결, 분리 등을 통해 화물열차를 조성하는 입환작업이 종래는 기관사가 열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사망사고를 비롯한 직무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해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의 원격제어 입환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한 기관차를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가 그 기관차를 원격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이에 대한 실무수습 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적성검사에 신형검사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규칙에는 구형검사에 따른 검사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용어의 쓰임과 해석 등에서 혼동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던 바,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 시 세부적인 안내시기·방법 등을 정함(안 제80조의2)

 

1)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에서 안내하는 경우에는 열차 출발 전 또는 운행 중에 영상 또는 음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 내부에 게시물의 형태로 안내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2) 철도는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다양한 운행방식, 열차유형 등이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안내횟수, 안내시기, 안내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다양한 운행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나. 철도장비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에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동력차 포함시킴(안 별표1의2)

 

다. 적성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 개정(안 별표5)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과 관련한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가운데 장비기준을 신형 적성검사에 맞게 개정함

 

마. 무선제어 입환동력차 실무수습기준 추가 및 일부 오류수정(안 별표11)

 

철도장비 운전면허 실무수습 교육시간에 무선입환 동력차의 경우는 20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부 오류사항을 수정

 

바. 운전업무종사자의 불합격기준 중 불필요 기준 삭제(안 별표13)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자에 대한 특별검사 불합격기준 중 불필요한 “품성검사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을 삭제

 

사.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삭제(안 제76조의2)

 

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조문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dohankim@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603, 팩스 (044) 201 - 5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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