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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36호(2021.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2. ~ 2021. 4. 2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627 | asylumcity@korea.kr | 조회수 : 7,56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36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성능평가 업무의 부실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745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정밀진단 성능평가 실시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밀진단의 최초실시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안 제28조, 제31조)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교육요건을 포함함에 따라, 정밀진단·성능평가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진단·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나. 하도급의 제한(안 제34조의2 신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파괴검사·토질시험·로봇이 필요한 외관조사 등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을 규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시·도에 신고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안 제34조의3, 제34조의4 신설)

 

정밀진단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시 도에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상호·대표자·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정함

 

라.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위탁(안 제34조의5 신설)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를 평가하여 부실한 경우 수정 보완을 명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의 평가에 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하도록 함

 

마. 과태료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6 개정)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재개업·폐업, 양도·양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을 부과하고, 결과평가의 수정·보완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하도급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을 부과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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