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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37호(2021. 3.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2. ~ 2021. 4. 2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627 | asylumcity@korea.kr | 조회수 : 7,29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3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성능평가 업무의 부실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745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정밀진단 성능평가 실시자의 교육, 하도급의 제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안 제10조의2 신설)

 

정밀진단·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과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철도협회·철도안전 전문기관·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을 통해 7∼7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함

 

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신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대상과 조사·분석방법의 적정성과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등 평가사항을 정하고, 결과보고서의 부실정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밀진단은 3개월 이내 성능평가는 2개월 이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하도급의 통보(안 제16조 신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안 제18조, 제19조 신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 기술인력 및 자본금에 대한 증명자료 등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구조물,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별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 발급대장과 등록대장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 양도양수 등(안 제21조, 제22조 신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재개업·폐업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보완 요청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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