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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32호(2021.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2. ~ 2021. 4. 23.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8743 | indam119@korea.kr | 조회수 : 8,848회  

⊙소방청공고제2021-3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재임용 소방공무원의 승진 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 후 재임용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명확화(안 제5조 제3항)

 

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시 종전 신분 경력인정 기준 조정(안 제5조 제4항)

 

다. 군 인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 제1항)

 

라. 징계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직위해제 시 직위해제 복직 시 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안 제6조 제2항)

 

마.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근거 신설(안 제6조의 2 제2항)

 

바. 근속승진연수 단축에 따른 소방공무원 경력평정 기간 조정(안 제9조 제4항)

 

사. 도서 벽지 등 특수지 근무 경력 가점 폐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대상자 가점 신설(안 제11조 제1항)

 

아.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실시 횟수 조정(안 제16조)

 

자. 순직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 최저근무소요연수 적용 예외(안 제41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indam11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 팩스 (044) 205 - 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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