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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33호(2021.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2. ~ 2021. 4. 23.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8743 | indam119@korea.kr | 조회수 : 6,927회  

⊙소방청공고제2021-33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5호가 개정(삭제)에 따라 임용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3조 개정 사항(‘20.9.22)을 반영하여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위탁교육훈련 기준을 조정하며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의 증가 등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영어능력 검정시험 종류를 추가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5호가 개정(삭제)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임용령 관련 조항 삭제(안 제15조)

 

나. 장기 위탁교육훈련과 장기 국외훈련자의 보직 미부여 기간과 요건 변경 (안 제25조)

 

다.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추가(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indam11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 팩스 (044) 205 - 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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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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