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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50호(2021.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2. ~ 2021. 4. 21.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044-205-8747 | aida1998@korea.kr | 조회수 : 8,209회  

⊙소방청공고제2021-5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으로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되고,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교육의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하고, 시 도지사의 권한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 추가(안 제20조제3호)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으로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 이수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안전교육 대상자를 정하는 현행규정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함.

 

나. 시 도지사의 권한위임규정 정비(안 제21조제7호의2, 제7호의3, 제11호)

 

제조소등의 사용중지신고 수리권한, 사용중지 후 재개 신고의 수리권한, 안전조치 이행명령권, 제출된 정기점검결과의 수리권한을 시 도지사로부터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가중요건 정비(안 별표 9 제1호다목)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의 가중처분시 과거 과태료 처분 이력의 포함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등 정비(안 별표 9 제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되고, 과태료 부과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그 상향 비율에 비례하여 해당 금액을 조정하고, 새로운 과태료 부과사유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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