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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1-117호(2021. 3. 1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3. 12. ~ 2021. 4.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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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21-1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문화재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 제정(’20.6.9. 공포, ’21.6.10. 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제10조)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함(안 제2조)

 

2) 분과위원회는 역사문화권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전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역사ㆍ문화ㆍ문화재·도시계획·토목·경관·지역개발·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기본계획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2조)

 

1)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11조)

 

2)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8조)

 

1)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13조)

 

2)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

 

3) 정비구역이 지정·변경·해제된 경우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

 

4)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 신청 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한 내용, 기 착수사업의 신고 절차,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6조 ∼ 제18조)

 

라. 시행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의 고시, 시행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제22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19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계획의 내용을 명시함(안 제20조)

 

3) 시행계획의 고시 방법을 명시함(안 제21조)

 

4)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마.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정 시 고려할 사항,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제30조)

 

1) 사업시행자 중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으로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함(안 제23조)

 

2) 이 법에 따른 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령을 한 경우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30조)

 

바.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1)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사. 실시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실시계획의 내용,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 실시계획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 제29조)

 

1)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5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제시함(안 제26조)

 

3) 실시계획의 고시 방법을 명시함(안 제27조)

 

4)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5) 실시계획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에 관한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회 절차를 명시함(안 제29조)

 

아. 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특별회계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 제33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따른 수입금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문화재 관람료 등 문화재 활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함(안 제32조)

 

2)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용도는 역사문화권 보존·정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함(안 제33조)

 

차.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1) 둘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 범위,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카.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

 

1)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두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파.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6조)

 

1) 이 법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kpoint@korea.kr

 

ㅇ 팩스 : 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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