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67호(2021. 3.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2. ~ 2021. 4. 21. [마감]
  • 환경부 ( 화학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6840 | 팩스번호 : 044-201-6830 | bm.k@korea.kr | 조회수 : 8,619회  

⊙환경부공고제2021-16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독물질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 늘어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상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급기준 및 표시 기준 등 조항이 일반 소비자 및 가정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 기준 및 표시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bm.k@korea.kr

 

- 팩스 : 044-201-68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