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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93호(2021. 3.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5. ~ 2021. 4. 26. [마감]
  • 교육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7115 | 팩스번호 : 044-203-6066 | shl322@korea.kr | 조회수 : 5,112회  

⊙교육부공고제2021-93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교육부장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운영되어 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위원회 간 기능 및 운영 상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예방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심의회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에 남녀평등교육 증진뿐만 아니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안 제2조 개정)

 

나.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5조의3 신설)

 

다. 분과위원장이 당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고, 회의의 구분에 정기회의, 임시회의뿐만 아니라 분과회의도 추가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개정)

 

라. 위원장뿐만 아니라 분과위원장도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shl322@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전화 : 044-203-71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