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5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7차(’19. 12.)·제28차(’20. 12.)·제29차(’21. 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에게 과실류,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식육 운송업, 광업(금속,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 택배분류업(상하차)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취업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