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23호(2021. 3.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5. ~ 2021. 4. 26.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044-205-8747 | aida1998@korea.kr | 조회수 : 9,384회  

⊙소방청공고제2021-2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소등 사용 중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위임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행정상 제재처분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하며, 위험물 운반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시 안전조치의 내용 등 신설(안 제23조의2)

 

위험물 취급설비에서 위험물 제거, 관계인 외 사람의 출입금지 조치 등을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정하고, 관계인이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를 정함.

 

나. 행정상 제재처분의 가중요건 정비(안 별표 2 제1호다목 라목)

 

행정처분의 가중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적발시로 변경하고,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비하며, 가중처분시 과거 처분이력의 포함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운반자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 신설(안 별표 24 제1호 제5호)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교육시간, 교육시기 등을 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교육(강습교육)의 과목을 정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