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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52호(2021. 3. 15.)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3. 15. ~ 2021. 4. 26. [마감]
  • 소방청 (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5-7436 | 팩스번호 : 044-205-8748 | goldmund1208@korea.kr | 조회수 : 5,929회  

⊙소방청공고제2021-52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소방청장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21. 7. 13. 시행) 및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은 신분증명서,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소속 공무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는 소속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경력증명서, 소방병원 임직원·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소속신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에 따라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또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6호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 전자우편 : goldmund1208@korea.kr

 

- 팩 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전화 044-205-7436, 팩스 044-205-8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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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