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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92호(2021. 3.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6. ~ 2021. 4. 26.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748 | 팩스번호 : 044-203-6706 | sy0129@korea.kr | 조회수 : 5,687회  

⊙교육부공고제2021-9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성 비위 관련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위원회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관련 전문가 의견서를 참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학급담당교원(담임)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7659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학급담당교원 보직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와 그 배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