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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291호(2021. 3.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6. ~ 2021. 4. 2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정책관실 )   전화번호 : 044-202-6155 | 팩스번호 : 044-202-6033 | sowan@korea.kr | 조회수 : 6,55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291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시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서식 등에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 전화 : 044-202-6155, 팩스 : 044-202-6033

 

이메일: sowan@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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