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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76호(2021. 3.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6. ~ 2021. 4. 2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896 | 팩스번호 : 044-868-0613 | csmuk12@korea.kr | 조회수 : 6,88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76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등 일부 농업기계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사업 임대료를 감면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순 인용 조문 수정(안 제2조의2제2항 개정)

 

* (현행) 법 제8조의2제4항 → (개정) 법 제8조의2제5항

 

나. 표시의무 농업기계 범위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안 제14조의2제1항)

 

○ (현행) 농업용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 (개정) 검정대상 농업기계(42개 기종)

 

다.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표의 오류 구간 수정 및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안 별표1의2 개정)

 

○ 농업기계 구입가격 오류 구간 수정

 

 

○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대료 감면 조치

 

라. 주행형 동력분무기에 붐스프레이어 추가(안 별표 4)

 

* 붐스프레이어가 농업용 방제기에 포함됨(‘19.6)에 따라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포함

 

마. 농업기계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 8의2 개정)

 

○ 농업기계 제조번호 의미 명확화, 본체 부착 형식표지판 재료 중 테프론스티커 삭제

 

○ 트랙터·콤바인·이앙기의 경우 차대에 제조번호를 새겨 넣는 규정 신설

 

* 제조번호 첫째자리에 제조연도를 의미하는 부호를 표기하여 각인

 

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제출기관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청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csmuk12@korea.kr, kejung@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6, 1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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