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10호(2021. 3.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6. ~ 2021. 4.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8153 | 팩스번호 : 042-472-4743 | dh0329.lee@korea.kr | 조회수 : 7,17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10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되어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종류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 서열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국제 표준이 전환(2022. 1. 1. 예정)되는 등 특허와 관련된 대내외 법령 및 제도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정합성 제고를 위해 관련된 세부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고, 행정절차의 진행경과를 보다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유효한 전자서명 확대(안 제5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6)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의 종류를 기존의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서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나. 서열목록 제출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21조, 제21조의4, 제54조의5, 제106조의12, 제106조의13, 제106조의38, 별지서식 제15호, 제35호)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서 서열목록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하게 하는 특허협력조약(PCT) 규칙 개정 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고, 전자파일로 제출된 서열목록에 대해 명세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함.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감증명 대체 가능 사실 명시(안 별지서식 제4호, 제5호, 제14호, 제30호의2, 제30호의3, 제33호의2)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서식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식에 병기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라. 국어번역문을 미제출한 외국어출원에 대한 보정서 반려(안 제11조)

 

외국어출원에 대해 국어번역문이 제출되기 전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정하려는 보정서를 반려해야 하나 서류 반려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마. 행정정보의 신속한 안내를 위해 제출받는 연락정보 정비(안 별지서식 제4호)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주소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출받는 필수적인 연락정보로 변경함.

 

바. 특허증 별지 서식 내용의 명확화(안 별지서식 제26호, 제26호의2, 제26호의9, 제28호,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9)

 

특허증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정확한 문구로 변경하여 명확화하는 한편, 휴대용 특허증에 “휴대용” 명칭을 표시하여 구분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