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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75호(2021. 3.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6. ~ 2021. 4. 26.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8 | 팩스번호 : 044-201-7351 | keugene@korea.kr | 조회수 : 7,449회  

⊙환경부공고제2021-175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별 전년대비 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호)

 

나. 시·도별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부담금 교부율을 차등적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eugen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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