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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41호(2021. 3.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6. ~ 2021. 4. 26. [마감]
  • 국토교통부 ( 항행시설과 )   전화번호 : 044-201-4357 | 팩스번호 : 044-201-5637 | casa@korea.kr | 조회수 : 5,40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41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 등에 따라 사업 여건이 악화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납부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 여건이 악화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그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5)

 

 

3. 의견제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전화 : 044) 201-4357/4361

 

- 팩스 : 044) 201-5637

 

- 전자우편 : casa@korea.kr, dyhjsilove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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