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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56호(2021. 3.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6. ~ 2021. 3. 19.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5 | 팩스번호 : 044-201-5581 | csw7168@korea.kr | 조회수 : 6,07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5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34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과징금 기준 마련(안 별표 5 제3호)

 

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과태료 기준(안 별표 6 제2호)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요금신고를 하지 않고 요금을 받은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021. 3. 1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55,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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