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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96호(2021. 3. 17.) | 부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1. 3. 17. ~ 2021. 4. 26. [마감]
  • 교육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161 | 팩스번호 : 044-203-6165 | yang0515@korea.kr | 조회수 : 6,008회  

⊙교육부공고제2021-9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교육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고”를 “잔액”으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 11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30119)

 

- 전자우편 : yang0515@korea.kr

 

- 팩스 : 044-203-61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3 - 6161, 팩스 044-20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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