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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94호(2021.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7. ~ 2021. 3. 24.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7 | 팩스번호 : 044-204-8969 | koren@korea.kr | 조회수 : 8,11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94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멸실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으로하고, 국방·안보업무의 특수성, 공제조합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공제조합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를 제외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간 우대·감면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목적 주택을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설(안 제28조의2제8호나목 신설)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를 대도시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안 제45조제2항제3호 신설)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ㆍ자동말소된 경우 및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함(안 제91조의2)

 

라.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별 재산 구분 및 성명표기 규정을 삭제함(안 제106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kore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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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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