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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07호(2021. 3.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7. ~ 2021. 4.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디자인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8602 | 팩스번호 : 042-472-3468 | juris72@korea.kr | 조회수 : 7,66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0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거나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ㆍ인증서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하고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선 및 헤이그 협정 개정사항 반영을 통하여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서 폐지 등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전자서명법 전면개정(‘20.6.09.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안 제13조)

 

기존에는 증명서류(위임장 등)의 본인 확인 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다.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선(안 별지서식 제9호 내지 제12호, 제13호의2 내지 5, 제14호 내지 제17호의5 및 제19호 내지 제19호의5)

 

디자인등록증 등에 관인 날인을 추가하고, 영어 문구 등을 수정하여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라. 헤이그 협정 가입국 확대 등 서식변경 사항 반영(안 별지서식 제19호 내지 제19호의5)

 

헤이그 국제출원 서식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602,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juris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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