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16호(2021.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7. ~ 2021. 4.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3876 | 팩스번호 : 044-202-3940 | apple309@korea.kr | 조회수 : 5,89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16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9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총괄·조정 및 지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 3 제3항 신설)

 

나. 국립정신의료기관(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안산(세월호)·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및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함(안 제10조의4 신설)

 

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어진동 539) 11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전자우편 : apple309@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관리과(전화 044-202-3876/3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