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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17호(2021.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7. ~ 2021. 4. 26. [마감]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637 | 팩스번호 : 044-202-8076 | enhancer@korea.kr | 조회수 : 8,08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17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개정(법률 제1786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노조아님 통보 등 일부 현장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 규정을 정비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20.9.3)에서 노조아님 통보(시행령 제9조제2항)가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

 

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기준을 “조합원 수”에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도록 변경

 

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의 위원·간사 위촉 권한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

 

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과반수 노조 산정,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적격 판단,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합원”의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과반수 노조 확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

 

마.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 현재는 사용자가 공고한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만 가능

 

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함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과 사실상 연동되어 있었던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분리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 까지로 명확히 함

 

사.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이 진행되는 경우, 그 동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동안 개별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동조합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에서도 교섭단위 결정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함께 명시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enhancer@korea.kr

 

- 팩스: 044) 202-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전화 044-202-7637, 7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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