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18호(2021. 3.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7. ~ 2021. 4. 26. [마감]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637 | 팩스번호 : 044-202-8076 | enhancer@korea.kr | 조회수 : 7,21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1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개정(법률 제1786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교섭단위 결정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과반수 노조 산정,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여부 판단,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합원”의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도 함께 변경

 

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enhancer@korea.kr

 

- 팩스: 044) 202-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전화 044-202-7637, 7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