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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54호(2021.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7. ~ 2021. 4. 26.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전화번호 : 044-201-3837 | 팩스번호 : 044-201-3837 | k20011226@korea.kr | 조회수 : 5,38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54호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모집한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법에서 삭제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서도 삭제하고, 신설된 규제신속확인 제도의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며,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3837 / 044-201-5569

 

4) 이메일 : k200112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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