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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162호(2021.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7. ~ 2021. 4. 26.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469 | 팩스번호 : 042-472-5813 | jsangman@korea.kr | 조회수 : 6,03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62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범위에 부동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자금 지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20.12.8 공포, `21.6.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시행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 범위에서 ‘부동산업’을 삭제(안 제2조)

 

1) 법 제3조 단서의 개정으로 법의 적용 범위에 ‘부동산업’이 포함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임

 

나.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연령기준을 정비(안 제9조의2제1항)

 

1)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중 미취업자의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기준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비하는 것임

 

다.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안 제27조의2)

 

1)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현행 국내 및 국외 연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항으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근로자 등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근거를 마련(안 제28조의2)

 

1)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의 대상을 정하고, 자금지원의 기준과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전자우편 : jsangman@korea.kr

 

- 팩스 : 042-472-5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전화 042-481-4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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