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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53호(2021. 3.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8. ~ 2021. 4. 27.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614 | xiri@korea.kr | 조회수 : 7,98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53호

 

「철도차량 운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제39조에 의해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 「철도차량 운전규칙」제정 이후 단편적 개정만 이루어져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신호방식 및 용어 등 규칙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

이에 현장에서 쓰이지 각종 용어 및 어순을 정리하고, 기술발전 추세반영 및 변화된 운전환경을 반영하여 철도차량 운전에 혼선없이 안전한 차량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발전에 따른 기준 마련 (제6조, 제35조, 제46조, 제65조~제69조, 제94조의2, 제101조)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열차제어장치를 현행화하고, 원격제어 입환 관련 규정, 열차 무선방호규정 및 무인운전 차량의 수동운전 시 제한속도 마련

 

나. 변화된 운전환경 반영(제4조, 제8조, 제50조, 제64조의2, 제94조~제96조)

 

변화된 운전환경에 따라 업무규정 제·개정 시 공용/연결운행 기관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화물 적재제한 세부 관리기준 및 지령식 근거 마련

 

다. 폭음신호·화염신호 삭제(제35조, 제36조, 제94조~제96조)

 

라. 운전취급책임자 및 차량운전취급책임자를 운전취급담당자로 통일(제31조, 제45조, 제56조, 제58조, 제73조, 제74조)

 

마. 열차폐색구간에 있음/없음’을 ‘폐색구간에 열차 있음/없음’으로 변경(제52조, 제5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우편번호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