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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33호(2021. 3.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9. ~ 2021. 4. 28.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41 | 팩스번호 : 044-202-3973 | ksj1017@korea.kr | 조회수 : 8,07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3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며,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보육실태조사 공표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위반사실 공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며,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을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 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는 2년 이내 자격정지 하도록 하며,

 

보육실태조사 공표방법을 정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또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을 단축(30일→10일)하여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의 중복 지급 문제를 감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실태조사 공표방법 규정(안 제4조)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 가능하고, 그 결과를 관보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나.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설명방법과 절차 마련(안 제35조의9)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학부모 권리, 아동안전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함

 

다.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정지 기준 개정(안 별표 10)

 

아동학대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정비

 

라.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 또는 중상해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9, 별표 10)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2년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

 

마. 보육료, 필요경비를 부정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사실 공표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39조의2, 별표 9, 별표 10)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공표 대상의 금액범위(1회 위반, 3백만원 이상)를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1개월에서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토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단축(안 제35조의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0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에서 30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ksj1017@korea.kr

 

ㅇ 팩스: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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