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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574호(2021. 3.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9. ~ 2021. 4. 29.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전화번호 : 044-200-5652 | 팩스번호 : 044-200-5669 | miniak@korea.kr | 조회수 : 5,61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574호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어촌에 대한 기초조사 시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시 어촌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어촌·어항법」이 일부개정(시행 2021.6.23., 법률 제17749호, 2020.12.22.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안 제3조제1항제10호)

 

-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도서지역 여객선 통항 등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

 

나. 어항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사항을 어항개발계획에 추가(안 제20조제7항)

 

- 어촌지역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시설 관련 내용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전자우편 : miniak@korea.kr

 

- 팩스 : (044) 200 - 56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 200 - 5652, 팩스 (044) 200 - 5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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