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05호(2021. 3. 2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3. 23. ~ 2021. 4. 15. [마감]
  • 교육부 ( 이러닝과 )   전화번호 : 044-203-6422 | 팩스번호 : 044-203-6425 | rhi923@korea.kr | 조회수 : 6,806회  

⊙교육부공고제2021-10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교육부장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88호, 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 평생고등교육 진흥 지원(안 제3조)

 

-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평생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 평생교육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9인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 심의) 평생고등교육 진흥을 위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평생고등교육 진흥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평생고등교육 진흥에 필요한 주요사항 심의

 

나. 교직원 등의 임명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4조∼제6조)

 

- 대학에 두는 교직원별 임명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임명) 교원과 조교는 총장이 임명, 직원 중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인사 관련 법령 적용하고 대학회계직원은 총장이 임명

 

- (교원 운영기준) 유사한 교육방식으로 운영하는 국내 사이버대학 및 일본 원격대학의 기준을 참고하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400명으로 방송대에 적합한 교원 운영기준 마련

 

- (조교 운영기준) 원격대학 특성상 학생 학사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이 주 업무임에 따라 학과 학부 학생정원을 고려하여 학생수에 따른 차등적 산정 기준 마련

 

- (직원정원)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직원은 관계 법령(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대학회계직원은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총장이 정함

 

다. 교사 및 교지 등 마련(안 제7조)

 

- 원격, 블랜디드러닝 및 면대면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한 양질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 및 교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교사)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1/2이상 확보

 

- (교지) 대학의 교육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 대지를 말하며, 확보해야 할 교지 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 (설비)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버, 통신장비, 콘텐츠 개발 설비 등 확보

 

라. 학교규칙(학칙) 기재사항(안 제8조)

 

- 학칙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대학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조직구성 및 학과·학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명시

 

마. 부속시설(안 제9조∼제13조)

 

- 국립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양질의 교육 연구 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부속시설로 지역대학, 디지털미디어센터, 원격교육연구소,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지역대학) 수업, 시험, 학적 관리, 입학 업무, 지역사회 평생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교육기본 시설

 

- (디지털미디어센터) 원격콘텐츠 개발, 제작, 송출 등 원격수업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운영을 담당하는 지원시설

 

- (인권센터) 학교 구성원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설치

 

- (원격교육연구소) 원격·평생고등교육 분야의 학술 연구을 전담 수행하는 연구시설

 

바. 하부조직 및 월정직책급 등(안 제14조∼제15조)

 

- 대학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인 사무국, 처·실·본부·단 등, 단과대학 등의 행정실을 설치하여 운영

 

- 부총장,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 대상으로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이러닝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rhi92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이러닝과(전화: 044-203-6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