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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35호(2021. 3.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3. ~ 2021. 5. 3.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3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8,67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중 시행령 위임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며, 소음성 난청 검사 기준에 발전된 의료기술을 반영하여 검사 기준 개선을 통한 처리 신속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요건 구체화(안 제122조제2항 신설)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되 무급가족종사자 가입 요건 중 법에서 정한 요건 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함.

 

나.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적용대상 확대 등 조문정비(안 제123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무급가족종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법개정으로 인한 조문 추가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 조항(법 제124조제2항 → 제124조제4항)을 변경함.

 

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료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지급제한 적용(안 제124조)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허용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하게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지급제한을 적용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기타 사유 명시(안 제125조제2항 신설)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가능하도록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함.

 

마.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3 제7호 차목)

 

순음청력검사 간격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재검사 실시요건을 축소(現 5가지 → 改 3가지)하며, 재검사 생략요건을 신설하여 실제 현장에 맞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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