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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37호(2021. 3.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3. ~ 2021. 5. 3.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3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8,10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경감대상 직종 및 경감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 산재보험 가입 확대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제공 요청 대상 추가(안 제54조의2 제19의10 신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특례(안 제56조의8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경감대상 직종과 경감액, 경감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 정보처리 규정 명시(안 제56조의10 제18호)

 

중·소기업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보처리를 위해 현행 법령상 “중·소기업 사업주”를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정비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기타 사유 명시(안 제56조의10 제20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됨에 따라 현행 법령상 “적용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을 “적용제외 신청, 적용제외 사유 소멸 신고”로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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