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79호(2021. 3.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3. ~ 2021. 5. 3.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67 | 팩스번호 : 044-201-5586 | jsjun82@korea.kr | 조회수 : 5,82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79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안전법 제35조의2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자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법」제35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추가(안 제8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대·빈번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우수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을 취소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8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일부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7, 3864 / 팩스 044-201-5586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