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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166호(2021.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4. ~ 2021. 5.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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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21-166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제63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퇴직유족급여 수급자격 개선 등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지급 합리화(안 제24조, 안 제59조의2, 안 별표5)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제63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법 시행을 위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

 

나. 성년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판단 절차 간소화(안 제3조)

 

퇴직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판단 시 공무원 등이 사망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판단 절차를 간소화함.

 

다.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1)

 

법 제3조제1항제5호 “유족”의 요건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화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공무원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77big@korea.kr

 

- 팩스 : 044-201-84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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