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08호(2021.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4. ~ 2021. 5. 3. [마감]
  • 교육부 ( 학교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6357 | 팩스번호 : 044-203-6971 | cwi396713@korea.kr | 조회수 : 6,138회  

⊙교육부공고제2021-10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는 내용으로「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765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신설).

 

나. 학교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에 전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71

 

- 이메일 : cwi39671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전화: 044-203-6357, 6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