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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57호(2021. 3.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4. ~ 2021. 5. 3.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48 | 팩스번호 : 02-2100-6485 | vitamilk@korea.kr | 조회수 : 5,897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57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퇴소 절차 및 기준(안 제9조의6)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여 입소 한부모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1.7월 시행)에 따라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를 정비(안 제10조의2 [별표3])하여 상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퇴소 절차 및 기준 정비(안 제9조의6)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제10조의2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vitamilk@korea.kr

 

- 팩스 : 02-2100-6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8,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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