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58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dbdpbrbr@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