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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1-10호(2021. 3.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5. ~ 2021. 5. 4. [마감]
  • 경찰청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02-3150-1394 | 팩스번호 : 02-3150-2848 | blasterry@police.go.kr | 조회수 : 6,161회  

⊙경찰청공고제2021-10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경찰청장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는 내용 등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공개 수색·수사 체계 및 절차,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종경보·유괴경보 제도와 관련된 규정 개선 등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종경보·유괴경보 발령 주체·요건 등 정비(안 제4조의5)

 

1) 실종경보·유괴경보를 발령·해제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청장에서 시·도경찰청장까지로 확대

 

2) 실종아동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를 실종경보 발령 요건으로 추가

 

3) 실종경보·유괴경보 발령 시 수행할 수 있는 조치사항 명시

 

4)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마련(안 제4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안전국 아동청소년과

 

- 주소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아동청소년과

 

- 전화 : 02-3150-1394, FAX : 02-3150-2848

 

- 전자우편 : blasterry@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아동청소년과(전화 02-3150-1394, 팩스 02-3150-2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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