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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77호(2021. 3.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5. ~ 2021. 4. 22.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5,857회  

⊙국방부공고제2021-77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의 신속한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근거를 신설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조정하여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의 신속한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17조, 제46조)

 

1) 소요결정 이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명시

 

2)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유사제품 비교·평가를 위해 복수업체와의 계약 근거 명시

 

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대상 조정(안 제9조)

 

1) 2. 5.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 내용을 명시

 

2)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별도 논의 실익이 없음에도 법률상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업무상 비효율 해소를 위해 심의 대상에서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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