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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406호(2021. 3.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5. ~ 2021. 4. 1.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5121 | 팩스번호 : 044-868-8376 | nanayahooo16@korea.kr | 조회수 : 5,09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06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을(를) 개정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활성화를 위해 BRT의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10.20. 공포)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 지원(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체계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분담률 제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

 

또한 국비 지원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 됨(법 제32조 개정)에 따라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보조하여야 한다→보조할 수 있다.)

 

나. BRT 운수종사자 자격 관련 조항 수정(안 제32조제2항제3호 개정)

 

운수종사자의 자격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29조 삭제, 제31조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5121, 팩스 : 044-868-83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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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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