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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422호(2021. 3.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5. ~ 2021. 3. 30. [마감]
  •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3215 | 팩스번호 : 044-201-5516 | seztos@korea.kr | 조회수 : 5,07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2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하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5명, 경정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9명은 타부처 인력(국세청 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금융위원회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행정안전부 5급 1명, 경찰청 경정 1명)으로 충원하고, 주택임차인 보호강화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ztos@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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