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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164호(2021. 3.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5. ~ 2021. 5. 4. [마감]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2270 | 팩스번호 : 044-204-8920 | mg6446@korea.kr | 조회수 : 7,76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6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입법된 시행령 일부 조항 삭제(제2조제2호,제6조제3항, 제6조제5항 삭제)

 

제2조제2호 공공기관의 범위 중 지방공사 및 공단, 제6조제3항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처리, 제6조제5항 종결처리의 경우 해당 규정이 법률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삭제

 

나.「정보공개법」개정 내용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 규정(안 제4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안 제3조의2 신설)

 

1) 행정정보의 공표가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되는 등 법률 상 용어변경 사항 반영

 

2)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ㆍ공단까지 심의회 설치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내용 반영

 

3)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4)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로 변경

 

5) 개정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해야 하는 정보공개 교육의 주기, 내용 등 교육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다. 입찰계약에 대한 사전공개 구체화 및 확대(안 제4조)

 

1) 계약에 관한 정보 공개 시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이에따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에 규정

 

2) 지방계약의 경우 추가로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계약에 관한 정보까지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

 

라. 개별 청구에 대한 공개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14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이 국민 전체에 유용하다 판단되는 경우 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820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팩스 : 044-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전화044-205-2270, 팩스 044-204-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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