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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165호(2021. 3.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5. ~ 2021. 5. 4. [마감]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2270 | 팩스번호 : 044-204-8920 | mg6446@korea.kr | 조회수 : 6,57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6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개선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시행규칙 별표1)

 

나. 통지서등의 직인 생략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송부되는 통지서의 경우 기관장 직인이 생략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 안내 함으로써 청구인의 혼란 방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4호의3, 제7호, 제9호의2, 제10호, 제11호의2 서식)

 

다.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서식 개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정보공개 심의회 의원 기피신청서식 신설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편

 

1)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제2호, 제9호서식)

 

2) 정보공개 청구 종결처리 사유 등에 관해 안내(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3) 내부검토과정으로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구체화하여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4)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 등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5)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기피신청 서식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820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팩스 : 044-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전화044-205-2270, 팩스 044-204-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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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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