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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1-54호(2021.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6. ~ 2021. 5. 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예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85 | 팩스번호 : 044-202-5116 | potapig.euny@gmail.com | 조회수 : 5,781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5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917호, 2021. 1. 26. 공포, 2021. 7. 27. 시행)에 따라, 독립유공자 묘지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것임(별표3의 2, 28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전자우편 : potapig.euny@gmail.com

 

- 팩스 : 044-202-51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전화 (044) 202 - 5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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