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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1-136호(2021.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6. ~ 2021. 5. 6. [마감]
  • 문화재청 ( 수리기술과 )   전화번호 : 042-481-4865 | 팩스번호 : 042-481-4879 | younghoon@korea.kr | 조회수 : 6,067회  

⊙문화재청공고제2021-136호

 

 

2021년 3월 2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로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대체 결격사유를 두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08호, 2021. 1. 26. 공포, 2021.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대체 결격 사유(안 제12조의2 신설)

 

-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대체 결격사유로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 등 다양화(안 제28조 및 별표11의2)

 

-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를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수리기술자로 하고, 교육시간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며, 전문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원격교육, 자율교육으로 세분화함

 

다.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등록 요건 일부 완화(안 별표7)

 

- 문화재수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을 겸유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중 사무실을 서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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