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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00호(2021.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6. ~ 2021. 5. 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16 | 팩스번호 : 044-203-3489 | kgh97@korea.kr | 조회수 : 5,86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0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시책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20.12.8. 공포, ’21. 6.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체육지도자 배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 중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으로 구체화(안 제7조)

 

나.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유죄판결확정자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11조의4, 제11조의5, 11조의6)

 

1) 위원의 임기(2년) 및 해촉사유, 의결정족수 등 규정(안 제11조의4)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안 제11조의5)

 

3) 당사자의 의견제출권 부여, 관계자·전문가 의견 청취(안 제11조의6)

 

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유죄판결확정자 명단 공개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공개 내용과 방법(안 제11조의7 신설)

 

1) 공개 내용은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나이, 주소), 행위의 내용, 유죄 확정 판결로 함

 

2) 공개하기 전 공개 결정 사실과 공개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소명기간을 주어야 함

 

3) 명단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함

 

라. “통합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지부·지회”가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조의4, 제41조 등)

 

마.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인 인권 침해 등의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체육단체와 그 지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체육단체로 명확화(안 제18조의4)

 

* 제2조제9호가목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바. “징계정보시스템에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와 “학교 및 체육단체에서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kgh97@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16, 팩스 (044) 203 - 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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