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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01호(2021. 3.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6. ~ 2021. 5. 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16 | 팩스번호 : 044-203-3489 | kgh97@korea.kr | 조회수 : 5,40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01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개정 국민체육진흥법률(법률 제17580호, ’21.6.9.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시 준수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3 신설)

 

나. 직장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시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 규정(안 제3조의4 신설)

 

다. 학교 및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재교육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교육기간, 방법, 절차 등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라. 학교 및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재교육 의무 대상자가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1년의 행정처분(안 별표 4)

 

마. 징계정보시스템 정보게재기관이 “경기단체”에서 “체육회등* ”으로 확대됨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30조의5 개정)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운동경기부

 

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8 신설)

 

사. 그밖에 “통합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변경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26조의3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kgh97@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16, 팩스 (044) 203 - 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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