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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45호(2021.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6. ~ 2021. 5. 6. [마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04 | 팩스번호 : 044-202-3976 | heoxia@korea.kr | 조회수 : 6,14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1777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에 대한 제외 사유,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소득 이상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확대(안 제2조)

 

현행 기준 적용 시 사업장 가입에서 제외되는 일정 소득 이상의 일용ㆍ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대한 감액 규정(안 제59조)

 

법 제89조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자에 대한 감액 대상을 ‘계좌’에서 ‘계좌 또는 신용카드 이체’로 확대하도록 규정함

 

다. 체납자료 제공 제외 사유, 제공 절차 등 규정(안 제70조의6, 제70조의7 신설)

 

법 제95조의4 신설에 따라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시 제외 사유, 제공 절차에 대해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4, 팩스: (044) 202 - 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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